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7. 6.] [부산광역시조례 제6696호, 2022. 7.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괄 교부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

2.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된 사업

3.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성 사업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업

4.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일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 경제상황에 따라 신속한 재정집행을 요하는 경우

6. 재해·재난 등으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상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교육감은 법 제2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2. 대학교수,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5187호,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의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5613호,2017.7.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②에서 ⑦까지 생략

부칙 <제5872호,2019.2.1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관의 지방서기관, 재정과장, 예산기획과장

③-⑧ 생략

부칙 <제6696호,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생략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항부터 제9항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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