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22. 6.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942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6.12.>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2.>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개정 2020.6.1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16.7.15.>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신설 2016.7.15.> <개정 2022.6.30.>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호 이동 2016.7.15.>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22.6.30.>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은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22.6.30.>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6.30.>

② 삭 제<2022.6.30.>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3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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