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6.12.>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2.>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시장은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개정 2020.6.1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16.7.15.>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신설 2016.7.15.> <개정 2022.6.30.>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호 이동 2016.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은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 제<2022.6.30.>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