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933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그 외 5호 이상의 인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빈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신설 2015.06.04.조례3191> <개정 2022.6.30.>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6. 반려동물 및 방범용,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개정 2015.06.04.조례3191>

7. <삭제 2015.06.04.조례3191>

③ 제1항의 제한구역 외 지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ㆍ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을 하는 자가 제3항에 위반된 경우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 상의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이 없을 경우에는 개축을 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2.6.30.>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1.6.>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5.06.04.조례3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6. 조례 제3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았거나, 시행일 이전 건축신고 및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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