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2.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
3.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교육 자료 개발
4.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문화사업
5. 부산항일학생의거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생략
⑨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