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 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제주특별 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 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주특별 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2. 제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3. 제4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4. 제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