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88호, 2022. 6.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른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 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제주특별 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① 제주특별 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 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① 제주특별 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 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① 제주특별 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업종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 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2. 제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3. 제4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4. 제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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