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시장은 제1항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또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하천법」 제2조 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 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제9조 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가축분뇨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또는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5조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
2. 가축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3등급·4등급란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