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유지관리와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 경과 시 교체비용을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와 설계수수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 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제1항과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신규 설치 신청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한 가압장치 및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 이외 연습용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27조 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의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의 신고지연에 따른 책임은 수도사용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7. 4. 20.>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0.>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사 등으로 3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38조 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군 이외 지역의 급수와 군부대 및 산업단지 등 단일 계량기로 집단공급 시 군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 소멸 후 소급하여 일괄 부과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신청에 의해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계산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 등에게 있을 경우 전 1년간 월별 수량 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 등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 등은 군수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다음 달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7.>
② 체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 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2. 제8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3. 제8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4. 제28조제1항 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5. 제38조제2항 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가정용에 한하여 수도사용료의 30%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전 정상 부과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수도사용료의 30% <신설 2021. 11. 17.>
4. 제1항 제1호ㆍ제3호에 의한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하며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 11. 1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요금의 일부를 일괄 감면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료의 30%
2.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는 수도사용료의 1%. 다만, 감면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수도 사용료의 30% <신설 2017. 4. 20.>
4. 특별재난지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17. 4. 20.>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 : 50,000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급수관 20㎜ 이하 : 20,000원 급수관 25㎜ 이상 : 30,000원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 및 조치 완료 후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한 자
8.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급·배수관을 파손하였을 경우 복구 및 누수량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1. 제6조 에 따른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및 수용가
2. 제16조 에 따른 급수도용자 및 가압시설 설치자
3. 제17조 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한자
4. 제18조 에 따른 급수를 판매한자
5. 제19조 에 따른 관리상의 책임을 위반한자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4. 20.>
② 군수는 수도시설 위탁 시 수도법 제23조 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