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1.13.]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23호, 2022.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법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장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유지관리와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 경과 시 교체비용을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와 설계수수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 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시설관리) ①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제1항과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가정용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개조·보수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신규 설치 신청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한 가압장치 및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 이외 연습용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27조 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의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돗물의 판매금지) 수도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수돗물을판매할 수 없다.

제19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의 신고지연에 따른 책임은 수도사용자에게 있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7. 4. 20.>

제2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사용량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0.>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사 등으로 3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38조 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3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군 이외 지역의 급수와 군부대 및 산업단지 등 단일 계량기로 집단공급 시 군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 소멸 후 소급하여 일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7. 4. 2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신청에 의해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계산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 등에게 있을 경우 전 1년간 월별 수량 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 등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 등은 군수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다음 달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7.>

제30조(구경별 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삭제 2021. 11. 17.>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체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3조(일시 사용 요금의 징수) 군수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해서는 제23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요율적용은「별표 1」의 영업용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 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2. 제8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3. 제8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4. 제28조제1항 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5. 제38조제2항 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가의 감면신청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가정용에 한하여 수도사용료의 30%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전 정상 부과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수도사용료의 30% <신설 2021. 11. 17.>

4. 제1항 제1호ㆍ제3호에 의한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하며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 11. 1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요금의 일부를 일괄 감면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료의 30%

2.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는 수도사용료의 1%. 다만, 감면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수도 사용료의 30% <신설 2017. 4. 20.>

4. 특별재난지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17. 4. 20.>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 : 50,000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급수관 20㎜ 이하 : 20,000원 급수관 25㎜ 이상 : 30,000원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 및 조치 완료 후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제38조(급수정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한 자

8.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수도시설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 등의 수도 시설을 부주의로 훼손, 망실 하였을 때 복구에 따른 부담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급·배수관을 파손하였을 경우 복구 및 누수량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4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1. 제6조 에 따른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및 수용가

2. 제16조 에 따른 급수도용자 및 가압시설 설치자

3. 제17조 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한자

4. 제18조 에 따른 급수를 판매한자

5. 제19조 에 따른 관리상의 책임을 위반한자

제41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4. 20.>

제42조(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 위탁 시 수도법 제23조 를 준용한다.

제43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12.24.>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특별회계 설치) 장성군 상수도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47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요금, 보조금, 지방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시설비, 지방채 상환금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48조(준용)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8. 1. 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7. 조례 제2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7. 4. 20. 조례 제2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8호,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7.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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