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행정과 시민의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07.01.>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1.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개정 2022.07.01.>
2. 환경정책수립 추진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개정 2022.07.01.>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기 위한 노력 <개정 2022.07.01.>
4. 환경에 대한 감시자로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 계도 및 관할 기관 신고 등의 적극적인 행동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7.>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11.27.>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⑤ 시장은 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1. 자연환경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개정 2015.11.27, 2022.07.01.>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것 <개정 2022.07.01.>
3.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 <개정 2022.07.01.>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③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1.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공모전 등의 행사 <신설 2015.11.27.>
2.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27.>
3. 야생동물 구조구난활동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 <신설 2015.11.27.>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1.2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정제천 21」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27.>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27.>
⑥ 삭제<2022.07.01.>
② 시장은 환경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 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2022.07.01.>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7.>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 <생략>
(60)「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제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부터 (7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