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2. 7. 1.]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91호, 2022.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제2조(기본이념) 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 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행정과 시민의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27, 2022.07.01.>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07.01.>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07.01.>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1.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개정 2022.07.01.>

2. 환경정책수립 추진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개정 2022.07.01.>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기 위한 노력 <개정 2022.07.01.>

4. 환경에 대한 감시자로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 계도 및 관할 기관 신고 등의 적극적인 행동 <개정 2022.07.01.>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제천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7.>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11.27.>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⑤ 시장은 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장과 시민, 사업자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1. 자연환경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개정 2015.11.27, 2022.07.01.>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것 <개정 2022.07.01.>

3.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 <개정 2022.07.01.>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제14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환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③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1.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공모전 등의 행사 <신설 2015.11.27.>

2.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27.>

3. 야생동물 구조구난활동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 <신설 2015.11.27.>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제17조(환경보전업무의 협력강화)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제18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1.2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정제천 21」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27.>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27.>

⑥ 삭제<2022.07.01.>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시장은 환경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 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제20조(시민 참여 등)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21조(명예감시원 운영) 시장은 시민들이 지역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에 대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22조(환경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2022.07.01.>

제23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 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에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22.07.01.>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7.>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1.27.>

제9조(시민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 <생략>

(60)「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제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부터 (77) <생략>

부칙 (2015.11.27.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01.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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