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4.28.>
③ 위원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21., 2019.05.13.><개정 2022.04.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06.01.><개정 2022.04.28.>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방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04.28.>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04.28.>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2.04.28.>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04.28.>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04.28.>
7.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봉화군 소속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2.04.28.>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8.>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04.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04.28.>
⑥ 사례결정위원회는 제3조 의 사항에 관해 심의하며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2.04.28.>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8.>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2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태만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9. 11. 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