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개정 2021.7.1.>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이나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단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7.1.>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신설 2021.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7.1.>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원
②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를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하는 자는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의거”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
⑥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원
②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③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⑤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문경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각 실과 공통사항 단위사무명 4. 공사 중 “지장물건 및 용지보상금 결정은 문경시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함”을 “지장물건 및 용지보상금 결정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제5조에 따름”으로 하고, “공사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함”을 “공사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제5조에 따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