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시행 2022. 4.27.] [경상북도문경시규칙 제628호, 2022.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개정 2021.7.1.>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직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이나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단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시 전결 기준은 별표 5 에 따른다. <개정 2021.10.13., 2022.4.27.>

1. 부시장: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단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7.1.>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신설 2021.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7.1.>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 중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르고,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0.13.>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원

②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를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하는 자는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의거”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

⑥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621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624호,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원

②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③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⑤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628호,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문경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각 실과 공통사항 단위사무명 4. 공사 중 “지장물건 및 용지보상금 결정은 문경시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함”을 “지장물건 및 용지보상금 결정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제5조에 따름”으로 하고, “공사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함”을 “공사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제5조에 따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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