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돼지·말·닭, 그 밖의 사육 동물(젖소·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5호 이상 인가(주민등록상)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 거리는 각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7. "민가"란 적용일 현재 실거주자(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04.20.>
8. "기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신설 2022.04.20.>
②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농공단지·적성정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와 복흥면 대가 저수지 만수위선(집수구역만 해당)·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닭·오리·메추리·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고, 소·말·양·염소·산양·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민가" 및 "기타 시설"의 건물부지 경계로부터 소·말·양·염소·사양·사슴의 경우에 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 젖소·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 <단서시설 2022.04.20.> <개정 2012.04.16., 2020.06.1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젖소·돼지·말·양·염소·산양·개·사슴 각 5마리 이하, 닭·메추리·오리 각 30마리 이하 사육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4.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 부설된 계류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6.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7.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미만 사육
④ , 삭 제 <2022.04.20.> <개정 2011.12.01.>
⑤ , 삭 제 <2022.04.20.> <신설 2020.06.11.>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해야한다. 다만 지형도면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군수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4.20.]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 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의 수거량에 따라 " 별지 1 호 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하여 수수료 및 처리비를 징수하고 그 결과를 다음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조례 제1955호, 2009.12.30)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은 예외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 신고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