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5.5.8>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피요한 자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04>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2017.7.7., 2020.5.8., 2020.11.13.>
1. 기금 운용관 : 관련 업무 부서장 <개정 2009.12.30, 2015.5.8>
2. 기금 출납원 :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06.10.04, 2015.5.8, 2022.4.15.>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30, 2015.5.8, 2020.4.17.>
1. 속초시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0.04, 2015.5.8, 2022.4.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0.04>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04, 2022.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