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33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201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5.5.8>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피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5.5.8>

제4조 <삭제 2015.5.8>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04>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2017.7.7., 2020.5.8., 2020.11.13.>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관련 업무 부서장 <개정 2009.12.30, 2015.5.8>

2. 기금 출납원 :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06.10.04, 2015.5.8, 2022.4.15.>

제8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제9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30, 2015.5.8, 2020.4.17.>

1. 속초시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0.04, 2015.5.8, 2022.4.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0.04>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속초시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10.04, 2015.5.8>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04, 2022.2.2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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