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33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 및 조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설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대표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시의원 : 2명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속초시 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동별 주민대표 : 11명 이내(이 경우 시의회는 해당 동에 후보자 선정을 복수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명

가.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관외위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지원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법 제17조제2항 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 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제5항 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법 제25조제1항 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제7조제4호 의 사업선정을 위한 협의 <호 신설 2021.7.9.>

6.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7.9.>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협의) 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의결록 <호 신설 2021.7.9.>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제3호에서 이동 2021.7.9.>

제6조(기금 조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속초시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원결정사항

2. 홍보활동, 지원협의체의 운영, 주민의견수렴 경비 <개정 2020.7.1.>

3.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충당금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폐기물감량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 <신설 2020.7.1.><개정 2021.7.9.>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은 법 제22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안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안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그 지역의 여건 및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 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팀장 <개정 2022.4.15.>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출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안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지자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상급기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와 지자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7.9., 2022.2.25.>

제13조(기금지원의 중단)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기금의 운용계획 이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자원사업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부시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조양동장, 청호동장, 대포동장

2. 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명,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4.1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 해촉)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한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등)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제19조(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부대시설의 이용료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유사시설의 이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사용료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입장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원협의체, 속초시가 출자한 공단,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를 따른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은 제2조제1호 의 시설로 한다.

②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한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 를 준용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에 따라 지급한다.

④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8.4., 전부개정, 조례 제2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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