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규칙 제1527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범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ㆍ제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시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의 1인 견적서에 의하는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⑥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관서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12.3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의한다.

②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관은 부시장 이상,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2.25.>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2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②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③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④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⑤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53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제85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5조”로 개정한다.

⑥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⑥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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