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13호, 2022.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2.4.28>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19.3.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동아리,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제3항의 사업 중 그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취약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18]

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7.5.18]

제7조(지원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생활문화 진흥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18>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검사ㆍ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69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8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0호,2017.9.21.>(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⑨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제7721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3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