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2. 4.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2호, 2022.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2019.1.3, 2021.3.25>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4조 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 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 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4. "승인기관"이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시장ㆍ구청장 및 사업자와 시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에 따른 응급조치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3>

1.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

3.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3.8.1, 2019.1.3>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1 의 환경기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 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4.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1.3>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3, 2019.3.28>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 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⑥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같은 법 제14조 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9조(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8조 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5조 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② 사업자는 제8조제5항 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3>

[제목개정 2019.1.3]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 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2항 에 따른 평가서 초안, 제18조제1항 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19조제4항 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및 제25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법 제54조 에 따라 등록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평가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업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법 제53조제2항 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를 따른다. <신설 2019.3.28>

제11조 삭제 <2021.3.25.>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평가서 협의절차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 금품제공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를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13.8.1] <개정 2019.1.3>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3>

제14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 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 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청을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2.4.28>

③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9.1.3>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 제14조제1항 에 따른 검토ㆍ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 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19.3.28., 2021.3.25>

1.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조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요청)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제1항 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은 시장은 조정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 개정 2013.8.1] <개정 2013.8.1>

제17조(재협의) 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 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1.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5조 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15조 에 따른 협의 및 제17조 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 에 따른 최소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5. 삭제 <2019.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3>

[제목개정 2019.1.3]

제18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3>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개정 2019.1.3>

[제목개정 2019.1.3]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5조 ,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③ 사업자는 제15조 , 제17조 및 제18조 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따른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1.3.25>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⑥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승계 받은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사항과 승계사유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할 수 있다.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2019.1.3>

⑥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1.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시장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1>

⑨ 시장은 제19조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3>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 까지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8>

1. 제13조부터 제18조 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 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근거, 내용 및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8조 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3>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1.3, 2021.12.30>

1. 제13조 및 제17조 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2. 제14조제4항 에 따른 평가서의 반려

3. 제16조 에 따른 조정요청

4. 제27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9, 2019.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3>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1>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2019.3.28>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25>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5>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 1 에서 정한 대상사업( 별표 1 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③ 제1항의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등

2. 대상사업 및 지역현황

3.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중점평가항목

4.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 및 해당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범위

5.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략적인 영향예측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시장은 제25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작성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구청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9.1.3>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제25조제2항 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제8조제2항 의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3>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 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3. 제29조제2항 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협의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목개정 2019.1.3]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27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8조 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제8조 에 따른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평가 항목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8.1>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 및 현장조사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 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그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다.

제3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업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19.3.28>

1. 제14조제3항 에 따라 평가서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2. 제22조 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활동에 참여한 위원(다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의 검토에 참여한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제32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9.1.3, 2019.3.28>

제3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3>

1.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3항 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4항 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

1. 제4조 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20조제5항 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1조제1항 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4.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

1. 제19조제4항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 을 위반하여 평가서 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2조제2항제2호 를 위반하여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

1. 제19조제3항 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5항 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6항 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을 위반하여 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8.1>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3.8.1>

[제목개정 2020.10.5]

부칙 <제4780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0조에서 정하는 평가서등을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83호,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5308호,2012.7.26>(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항 생략

②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 ③항 생략

부칙 <제5541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제6961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4호,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3.26]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시행일(’19. 7. 3.)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3.26]

부칙 <제7068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2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8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7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2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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