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8394호, 2022.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세율) 법 제14조 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 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① 시장은 영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의 납세담보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이하 이 조에서 ‘납세담보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담보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을 받은 자가 지방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의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감면 적용을 중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8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4,8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25]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25>

제10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11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3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5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제18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7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ㆍ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제2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하거나 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1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24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제26조 삭제 <2021.3.25>

제27조 삭제 <2021.3.25>

제2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29조(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ㆍ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3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01호,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1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8장제7절의 제목,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6호, 202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5장 제1절의 제목, 제8조, 제5장 제2절의 제목,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31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394호, 2022.4.2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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