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7.] [충청북도조례 제4760호, 2022.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회의 의원정수 및 시·군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 원정수를 별표 1 과 같이 한다.

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 같은 법 부칙 제4조 3항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2. 12, 2014. 2. 25, 2018. 3.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28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6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3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30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3 조례 제2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2010. 2. 12 조례 제3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3. 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2. 25 조례 제3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3. 13 조례 제4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4. 27 조례 제4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