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경관 조례

[시행 2022. 3.31.]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89호, 2022.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 경관 창출과 완주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4, 2020.7.2>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제30조 에 따른 완주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8. 삭제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7.2, 2022.3.31>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5,000~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1/25,000)

7. 경관계획도(1/5,000~1/2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의 연계성 여부

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2.3.31>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관리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30조 에 따른 완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7.2>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

1.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 관련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조성,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및 정비, 정원 및 녹지 조성 등 경관정비 및 창출을 위한 경관사업

3. 도로변, 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에 따른 업무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완주군의회 의원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삭제<2020.7.2>

제17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2>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도시 내 훼손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7.2>

③ 삭제<2020.7.2>

제1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7.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7.2]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7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2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는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7.2>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총사업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7.2>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제30조 에 따른 완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4, 2020.7.2>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3. 삭제 <2020.7.2>

[제목개정 2020.7.2]

제29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다만, 층수가 증가하는 수직 증축 건축물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병원,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 2021.11.4>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미만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다만, 층수가 증가하는 수직 증축 건축물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7.2>

1.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건축물

2. 「완주군 건축 조례」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기존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3.31>

[제목개정 2020.7.2]

제3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2조제2호사목 에 따라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 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11.4>

[제목개정 2020.7.2]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7.2]

제3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2]

제33조 삭제<2020.7.2>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35조 삭제<2020.7.2>

제36조 삭제<2020.7.2>

제37조(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요청시기) ①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은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

[제목개정 2020.7.2]

[본조신설 2017.7.4]

제38조(수당 및 여비) ① 경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

② 제32조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수당은 대면심의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7.2>

[제목개정 2020.7.2]

[제37조에서 이동<2017.7.4>]

제39조 삭제<2020.7.2>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2017.7.4>]

부칙 <제2539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28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29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건축협의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부칙 <제2571호, 20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호, 2020.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건축협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28호, 2021.11.4>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30조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2989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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