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33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6.11.2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7.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5호에 해당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9.1.1., 2019.11.1.>

2.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3.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 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6.6.3.>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항 이동 2016.6.3.>

제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첨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를 준용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호 신설 2016.6.3.>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호 이동 2016.6.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

이 조례는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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