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33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8.>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되 그 중 제2호는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밀폐식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6.28.>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이동 2018.6.28.>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이동 2018.6.28.>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휴게ㆍ일반음식점 및 관광숙박업 영업을 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의 경우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이동 2018.6.28.>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별표 2 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 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 제거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와 지정된 전용용기에 배출

2.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종량제 시행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3. 종량제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전용개량용기에 배출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한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제1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의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에 대한 세척 및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6.28.>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배출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3,4서식)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고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의5, 6서식) 교부

2.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3, 4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법이나 폐기물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계획 이행여부, 자가처리 시 재활용방법, 위탁재활용 시 수수료 부과 등 신고사항 확인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발굴 및 추진 위원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발굴 및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대한 시책 발굴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대한 시책 추진

3.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 공무원 중 청소 환경 업무분야 5급 공무원 2명 이내

3. 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청소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18.6.28.>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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