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33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없다.

④ 법 제20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미리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6.12.23.>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시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이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3.>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 를 따른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의 경우

2.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 「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속초시 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에 따른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6.23.>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1. 1.>

1. <삭제 2019. 11. 1.>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 11. 1.>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당)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문개정 2011.10.14.> <제2항 일부개정 2019. 11. 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조 신설 2021.12.17.]

제17조 <삭제 2019. 11. 1.>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경우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및 공공·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호 를 따른다. <단서 개정 2019. 11. 1.>

3. 표고 125미터 이하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갖춘 토지

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 ① 삭제 <2021.6.23.>

②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 2021.12.17.>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6.23.>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 2021.12.17.>

1. 방재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조 제목개정 2021.12.17.]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할 수 있다.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항 신설 2015.2.24>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4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2.24>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삭제 2016.7.8.>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23.>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삭제 <2021.6.23.>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6호 에 따른 육상골재는 제외한다) <개정 2021.6.23.>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및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조 신설 2015.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21.12.17.>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21.12.17.>

제27조 <삭제 2016.12.23.>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 내역서상 기반시설 설치,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단, 복구비는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1.17.>

④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 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한다.<조 신설 2015.2.24> <개정 2021.6.23.>

제29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조 신설 2017.11.21.]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과 같다.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 와 같다.<호 신설 2015.2.24>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삭제 2019.4.18.>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2021.6.23.> <개정 2019.4.18.>

②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1.6.23.>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개정 2019.4.18.>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9.4.18.>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강화)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8.>

제39조 <삭제 2019.4.18.>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개정 2019.4.18.>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8.>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할 경우

2. 「건축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 <개정 2019.4.18.>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1조 <삭제 2019.4.18.>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시가지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개정 2019.4.18.>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5조 <삭제 2019. 11. 1.>

제46조(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7.8., 2019.4.18., 2019. 11.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삭제 2016.7.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 <삭제 2019. 11. 1.>

제4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국가 또는 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 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 <삭제 2019.4.18.>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호 개정 2021.12.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호 개정 2021.12.1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호 개정 2021.12.1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신설 2017.11.21.>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1.6.23.>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보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는 2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0.11.13.>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0.11.13.>

제52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엽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2020.11.13., 2021.6.23.>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의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3.>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개정 2021.6.23.>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가공·처리시설(속초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3.>

⑤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 전문개정 2012.12.21> <개정 2021.6.23.>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3.>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21.12.17.>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여,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9.4.18.>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9.4.18.>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호 개정 2021.12.1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신설 2017.11.21.>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11.13.>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1.6.23.>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5조 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②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시설

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피해보호시설

5.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21.6.23.>

8.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 2021.6.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 신설 2012.12.21>, <개정 2021.6.23.>

제59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8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 + 0.3α)/(1 - α)] ×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위원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성명은 가운데 자는 빼고 공개한다) <조 신설 2015.2.24>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회의운영)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의2(서면심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 신설 2015.2.24>

제62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조 신설 2015.2.24>

제63조(위원의 회피 등) ① 법 제113조의3제2항 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 11. 1. 일부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올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자문 <2019. 11. 1. 일부개정>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이 조례 제19조1항제2호 및 제26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019. 11. 1. 일부개정>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시 민간사업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7.>

제67조의2(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ㆍ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조 신설 2015.2.24>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6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30조제3항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회고자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2조 내지 제64조 , 제65조 내지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조 신설 2015.2.24>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속초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조 이동 2015.2.24>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조 이동 2015.2.24>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5.2.24>

제7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조 이동 2015.2.24>

제76조 <삭제 2019.4.18.>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5.2.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도시계획조례」 및 「속초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속초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3항의"도시계획법제58"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 제85조"로 하고,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정차 그 밖의 행위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및 심의 등의 행정행위(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허가·인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진 경우와 이미 허가, 인가, 승인, 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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