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2. 4.27.]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630호, 2022. 4.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 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7.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말한다.

9. "주민생활문화단체", "동호회"란 유ㆍ무형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공통의 관심사로 공유한 자발적 모임으로, 생활문화 확산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문화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권의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문화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거주지, 성별, 세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문화주체로서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시의 각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적 환경 취약지역의 문화환경 개선 사업

6. 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행사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문화진흥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전통문화, 식생활 등을 포함한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 또는 운영되는 시설

제14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성기관의 지정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문화예술 교류ㆍ협력)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내ㆍ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우수자 등 표창) ① 시장은 매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