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4.26.] [광주광역시조례 제5917호, 2022.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5., 2019. 7. 1., 2020.6.1., 2022.4.2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호신설 2019. 7. 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호신설 2019. 7. 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2020.6.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12.15., 2019. 7. 1.>

④ 삭제 <2019. 7. 1.> [2020.6.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삭제 <2019. 7. 1.> [2020.6.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6.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9. 7. 1., 2020.6.1.>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20.6.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9. 7. 1., 2020.6.1.>

제3조 삭제<2021.12.15.>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6.1.>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개정 2020.6.1.>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제8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지원 조례」 제8조 에 따라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12.15.>

제9조(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그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9. 7. 1., 2021.12.15.>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5., 2022.4.26.>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5., 2022.4.26.>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자동차세와 균등분 주민세에 한하며,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4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무는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은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따른다.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15.>

제2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5.>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가산세와 징수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21조 에 따른다.

제22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8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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