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관련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과 서비스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읍·면·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시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삭제 2022.4.20.>
④ <삭제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 중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2.4.20.]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팀장, 실무분과장, 각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동 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