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67호, 2022.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

②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8.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7호, 202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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