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33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2017.3.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7.>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3.7.>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3.7.>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4.15.>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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