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33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속초시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아동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 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아동위원 운영위원회) 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 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 운영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3.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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