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 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②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아동위원 운영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