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5.] [경상북도조례 제4701호, 2022. 4.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경상북도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다른 시·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시설물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시·군 평가단원"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⑤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반)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시·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시·군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22.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험도 평가지원단원은 제3조제1항 따른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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