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4.19.]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819호, 2022. 4.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양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시 및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영 제2조제17호 의 다중이용 건축물

다. 영 제27조의2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제29조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물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 제4조의4제3항 ,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은 제7조 , 제8조 및 제10조 부터 제14조 까지 준용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2.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회계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군수는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장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건장치

2.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에 대한 개선 시설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

3.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의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1조의2제1호 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과 공해배출저장시설 및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창고용ㆍ간이포장용ㆍ간이 수선작업용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여름해변 운영과 관련한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

4. 어선 수리시설

5.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자동세차시설을 포함한다)

7. 계단, 통로등 외벽이 없고 합성수지 등의 지붕으로 설치하는 차양시설

8. 방범 및 교통계도를 위해 설치하는 컨테이너 구조

9. 「농지법」 제2조 에 따른 농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 생산 시설

가.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저온저장고(지목에 관계 없이 설치 가능)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11.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12. 야영장 시설로 계절영업 등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13. 연면적 33㎡이하의 건조시설( 제41조제1항제3호 에 해당되지 않는 것)

14. 영업용으로 쓰지 않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1. 영 제15조제5항제8호 , 제13호, 제14호

2. 이 조례 제2항제2호, 제12호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 별표 5 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며, 강원도건축사협회 또는 속초지역건축사회(양양,속초,고성지역)와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②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군수는 영 제20조 및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등록 명부(속초, 고성, 양양)를 활용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양양, 속초, 고성지역)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지정 받은 건축사가 대행하며, 건축사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양양군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 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같다)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대학의 4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전문대학의 3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전문대학의 2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범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 관련 시설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4. 교정 및 군사시설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7. 주유소(부지 내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제29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 의자

2. 파고라

3. 시계탑

4. 분수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양양군 군계획 조례」 제57조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설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2.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ㆍ제방도로 및 구거부지

3.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4. 그 밖의 사실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현행도로

제3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마다 검사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3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 군수가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3. 준공업지역: 4배 이하

제38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지 상호간의 지반높이 등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로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3. 도로, 주차장 등 공유인 부대시설 관리 방안

4.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9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0조(이행강제금)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 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신고대상 규모이하로 농업ㆍ어업ㆍ임업용등 주민소득과 관련된 시설(무허가축사 양성화대상은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4. 옥외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6. 높이를 변경하지 않고 중층설치로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

7. 골조공사중으로 건축물공정이 50퍼센트이하로 진행한 경우

8.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건축신고규모 이하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로서 레미콘믹서, 아스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쇄석시설(크락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운반시설로서 지상에 정착하는 컨베이어벨트

3. 저장시설로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유희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않은 것

5.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굴뚝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소각로 및 시간 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 폐수배출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전파 송수신용 철탑, 안테나, 물탱크, 냉각탑, 집열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2.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3. 건축공사장 안전교육 및 기술지도

4.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ㆍ통계 관리

5. 건축공사장 재난상황 초기대응 및 지원

6. 건축공사장 공종별 정기점검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관리

7. 위법 시공현장 단속

8.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9. 건축안전 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10. 안전 관련 각종 심의 및 자문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하는 재원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전액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법 제113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전액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제4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5.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제46조(건축문화상)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ㆍ건축주ㆍ시공자 등 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1. 02>

부칙 (2010. 8.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1. 02>

부칙 (2012. 11.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0호, 일부개정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직 위원의 선임 시 성별이 균형 있게 참여토록「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601호, 일부개정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9호, 전부개정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5.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