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및 방지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3.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4. 안전 및 건강한 심신의 보존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31〉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신설 2020. 7. 31〉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 7. 31〉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9. 2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31, 2021. 9. 28〉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
8.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위원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아동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3. 관할 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 에 따른 위원회가 아동급식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8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44조 에 따른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1. 삭제〈2022. 4. 19〉
2. 삭제〈2022. 4. 19〉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2. 4. 19〉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한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 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본조신설 2020. 7. 3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③ 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돌봄센터 관계자,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② 궐위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31〕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⑤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8〕
〔종전 제31조 에서 이동 2020. 7. 31〕
〔종전 제37조 에서 이동 2021. 9. 28〕
〔종전 제32조 에서 이동 2020. 7. 31〕
〔종전 제38조 에서 이동 2021.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