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9.]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863호, 2022.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1조 에 따른 광명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22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11. 6〉

1. 삭제〈2020. 11. 6〉

2. 삭제〈2020. 11. 6〉

3. 삭제〈2020. 11. 6〉

③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6〉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8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기준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

5.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가 허용되는 구역의 범위

2.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광고물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제8호 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의 법인ㆍ단체가 신청할 경우 재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응모자가 단독일 경우 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11. 6〉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1. 6〕

제12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0. 11. 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제15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6〉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1. 6〉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제16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7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8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11. 6〉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2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 제5조 , 제8조 , 제9조 , 제19조 , 제23조 , 제32조 , 제33조 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 11. 6〉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6〉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3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수탁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4조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제2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1. 6〉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10조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30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제출할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지정게시대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명함류(청소년 정서를 저해하는 내용 등의 불법광고물)

제3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수탁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의 수탁자는 제31조제2항 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⑤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의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6〉

⑥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의 수탁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⑦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의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⑧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 영 제17조 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8과 같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9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269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9 조례 제2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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