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시행 2022. 4.19.]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858호, 2022.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9〉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교육·환경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문화도시 구현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8.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소유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9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0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에게 회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 제12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3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4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9 조례 제2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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