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 5.2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871호, 2021.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하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5.24>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512호, 1997.11.15>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4호, 200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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