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말한다. <개정 2005.09.12>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의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10.21.>
3.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1.>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6.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7.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5.10.21.>
8. "사업개시일"이라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9.12>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1.>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1.>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1.>
2. 영덕군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21.>
② 임명위원 및 군·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정 2015.10.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0.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 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르고,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서 제12조 까지 규정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5.10.21.>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05.09.12>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05.09.1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개정 2005.09.12>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 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21.>
③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5.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0.2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