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 2022. 4.22.]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34호, 2022. 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영덕군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말한다. <개정 2005.09.12>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의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10.21.>

3.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1.>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6.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7.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5.10.21.>

8. "사업개시일"이라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5.10.2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9.12>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1.>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09.12, 2015.10.21.>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1.>

2. 영덕군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21.>

② 임명위원 및 군·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정 2015.10.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0.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 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 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영덕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내거주자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 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르고,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서 제12조 까지 규정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5.10.21.>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0퍼센트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

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 및 군개발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09.12>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05.09.12>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기존업체 증설 또는 신규창업기업으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05.09.1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개정 2005.09.12>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투자유치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9.12.>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 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전기업 지원)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비용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 지방자치법」 제149조 에 따라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09.12., 2022.4.22.>

제25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동 조례 제2조 9호에서 정한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에 한한다)에 직접 투자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시설투자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10.21.>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21.>

③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5.10.21.>

제27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0.21.>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제31조(실적보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5호, 2005.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0호, 201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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