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 4.22.]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34호, 2022. 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이사, 집수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다량폐기물과 일련의 공사·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종량제 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양 등에 따라 수집·운반·처분을 위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에서 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0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법 제2조 에서 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 용기를 말한다.

6. "시장폐기물"이란 정기 및 상설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법 제2조제4호 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따르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신청서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 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의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 상차 장치, 집게 장치 등) 부착 차량으 로 작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시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포함하여 "종량제봉투 등"으로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 의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0조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시장폐기물 및 연탄재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⑦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전입 신고한 사람은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별표 2 의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증은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서 1가구 당 최대 20장까지 교부 받을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리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성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폐기물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보관용기 및 종량제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공고·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제2호 에 따른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가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성상 등을 고려하여 군 처리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군수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 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보관하여 수시로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 경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거 경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계량하여 종량제 봉투값의 100분의 80 이내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사양)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공용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폐기물 전용마대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시장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 및 시장폐기물 전용마대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 과 같으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시장폐기물 전용마대는 흰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 및 시장폐기물 전용마대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의 사양은 별표 4 와 같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이면에 공익을 위한 홍보문구를 넣을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양(仕樣)은 별표 5 와 같이 금액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등은 군수가 지정하는 읍·면사무소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100분의 10 이하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길 청소나 자연정화활동 등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공공용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1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봉투 등 판매업(종량제봉투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함에 있어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 대행)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 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 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판매업무의 취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료를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⑤ 공급·판매업무의 대행 금융기관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를 겸업 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 기준)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4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되, 종량제봉투 및 시장폐기물 전용마대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7 의 기준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8 의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의 공급가격에는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별표 9 의 종량제봉투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2. 제2조제4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10 에 따르고, 제10조 에 의한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자가처리자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1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시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종량제봉투, 시장폐기물 전용마대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해당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19조(수수료 납기 전 징수) 군수는 납기 전에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한 내용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알려야 한다.

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대형폐기물 수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특례) 군수는 제22조 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해수욕장, 유원지, 해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배출행위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 및 제5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4.22.>

1.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감독 및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2.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3.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

4. 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5.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보관용기 설치지도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거 제작 공급된 봉투의 판매가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처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286호 1993.3.1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1997.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1998.04.03.>

이 조례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3호, 1998.12.30.>

이 조례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200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1호, 200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7호, 2007.0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 등 공급·판매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및 쓰레기봉투 판매

소에 공급·판매중인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은 시행일로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고 수수료 인

상으로 발생되는 판매이익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10.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2059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량제봉투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100ℓ규격의 쓰레기봉투는 소진시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청결유지책임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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