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개정 2022.4.19.>
3.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 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 정 2009.10.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때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양양군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게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 정 2013.08.09, 2014.10.30>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다.<개 정2009.10.12>
⑥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