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양양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심의회ㆍ협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양양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하고 정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8.3.5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군수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15일까지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별지서식 1,2,3,4]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존립기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존립기한 경과후 폐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 양양군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 양양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양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양양군 향토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양양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양양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양양군민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양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4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