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 4.19.]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817호, 2022.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13.10.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11. 19, 2013.10.18>

제4조(추진기구 등) <개정 2016.12.28>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등) <개정 2016.12.28> ①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읍ㆍ면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2(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개정 2018.10.1>

제6조(군 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개정 2017.4.25>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른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9>

② 제7조 에 따라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9>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5.4.10>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3.10.18>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9, 2012.02.15>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 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2. 02. 15>

제13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2.23, 2010.11.19, 2018.10.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0. 11. 19>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10.12,개정 2015.04.10>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16.12.28>

② <삭제 2016.12.28>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영 제43조제3항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도시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2013.10.18.,2021.10.1.>

1.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신설 2021.10.1.>

가.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나.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 한 지역

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는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1. 2>, <신설 2004. 6. 30><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3.10.1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9. 2. 23, 2012. 02. 15, 2013.10.18>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부지 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6. 1. 2, 2012.02.15, 2013.10.18>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2. 02.15>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2. 23, 2009. 10. 12, 2010. 11. 19>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및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개정 2013.10.18>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3.10.18>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 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 삭제 2012. 02. 15>

제19조의3 < 삭제 2012. 02. 15>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1. 입목축척이 「산지관리법」 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 <개정 2009. 7. 27>

2. 경사도가 「산지관리법」 에서 정하는 규정 이하의 토지 <개정 2010. 11. 19>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19>

③ <삭제 2022.1.10.>

④ <삭제 2022.1.10.>

⑤ <삭제 2022.1.10.>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 과 별표 2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도축장, 도계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폐차장을 말한다.) 및 자원순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2.1.10.]

제20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12.28>

1.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처리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주민편의시설 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 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본조 20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2. 23, 2009. 3. 23, 2010. 11. 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09. 3. 23, 2013.10.18>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 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3.10.18>

4. <삭제 2015.04.10.>

제21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 <삭제 2015.04.10.>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의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맷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되는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6. 12. 6, 2009. 2. 23, 2010. 11. 19>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 제한) ①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0. 18>

1.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ㆍ바둑판식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이미 택지형태로 분할된 토지를 반복적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단순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8>

③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0. 18>

1. 다른 법률에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으로 5필지까지만 분할하는 경우

2.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이미 택지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의 경우(단,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로 1회만 가능)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지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1. 19, 2013.10.18.,2022.1.1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개정 2008. 3. 4>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10.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04.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2.1.10.>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0.>

제2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라목 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2. 02. 15,개정 2013.10.18>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9>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10. 11. 19>

5. <삭제 2012. 02. 15>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8>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 1. 2, 2010. 1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2010. 11. 19, 2013.10.18>

③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 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을 따른다. <신설 2022.1.10.>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등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18>

제3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설 2009. 2. 23><개정 2010. 11. 19, 2013.10.18>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외의 지역 : 0.4

6. 다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3호에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개정 2009. 7. 27>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4. 08.08>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4. 08.08>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 08.0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 08.08>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4. 08.08>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 과 같다. <개정 2014. 08.08>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역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4. 08.08>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삭제 2010. 11. 19>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6, 2010. 11. 19>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3.10.18>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04.10>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06, 2010. 11. 19, 2018.10.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3.10.18>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04.10>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이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06>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04.10>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0. 11. 19, 2013.10.18>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치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10. 11. 19>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4.6.30, 2018.10.1>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길이 및 연면적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8.10.1>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19, 2018.10.1>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8.10.1>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삭제 2018.10.1>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삭제 2018.10.1>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18.10.1>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삭제 2018.10.1>

제44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 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것.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10.1>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삭제 2018.10.1>

제47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10.1>

제4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10.1>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2016.6.1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1.10.1.>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06, 2010. 11. 19>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2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51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라목 및 카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24 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2. 23, 2013.10.18, 2014.08.08><개정 2016.12.28>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2016.6.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6.1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단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자연보전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는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02. 15, 2013.10.18>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2. 23, 2012. 02. 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2. 02. 15.,2021.10.1.>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 11. 19,2016.6.10>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09. 10. 12.,2016.6.10.,2021.10.1.>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개정 2009.10.12.,2021.10.1.>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 <개정 2009.10.12>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 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55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08.08,개정2016.6.10>

제55조의3(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등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신설 2009.10.12,2014.08.08,2016.6.10>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12, 개정 2013.10.18,2014.08.08,2016.6.10>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02.15, 2013.10.18,2014.08.08 개정2016.6.1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3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6.10><개정 2021.10.1.>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8><개정 2022.1.1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0.>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3. 4, 2010. 11. 19,2016.6.10>

② 제52조 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02.15, 개정 2016.6.1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1.>

2.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10>

제56조의2(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영 제8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2. 02.15,2016.6.10.,2022.1.10.> <신설 2009.10.12.>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 원 : 20퍼센트 이하

제56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영 제8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5. 04. 10, 개정2016.6.1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2016.6.10>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2016.6.10>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설 2012.02.15,개정 2014.08.08,2016.6.10>

③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02.15,개정2014.08.08>

④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08.08>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2010.11.19, 2015.04.10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대통령령 제23718호(2012.01.10) 부칙 제1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름] <개정 2006. 3. 10, 2013.10.18, 2014.08.08, 2018.10.1>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1. 19><개정 2016.12.28>

제59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곱한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2012. 02. 15,2015.04.1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의2(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신설 2018.10.1> ① 법 제78조제6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는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에 따는 경로당

②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0조(공지의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율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9, 2012. 02. 15, 2013.10.18,2015.04.1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19.,2021.10.1.>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18] 제11호 (1) 부터 (4)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신설 2015. 04. 10>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8] 제11호 (1) 부터 (4)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12,2015.04.10>

③ <삭제 2014.08.08>

1. <삭제 2014. 08.08>

2. <삭제 2014. 08.08>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6.6.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3. 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2. 15>

1. 양양군의회 의원 <개정 2013. 10. 18>

2. 양양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13. 10. 18>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경관·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04. 10,2016.6.10>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18>

⑤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신설 2015. 04. 10>

⑥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2016.6.10>

⑦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2016.6.10>

⑧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신설2016.6.10><개정 2021.10.1.>

제64조의2(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4조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7. 12><개정 2010. 11. 19>

제64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18><개정 2021.10.1.>

②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8>

제64조의4(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2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10. 11. 1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호, 영 제57조제4항제3호 ,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0. 11. 19, 2012. 02. 15>

3. <삭제 2004. 6. 3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6. 30, 2006. 1. 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와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12.2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 10. 18>

②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6><개정 2010. 11. 19, 2013.10.18>

제68조의2(군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①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0. 18>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18>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 10. 18>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2012.08.03>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11. 19,2015.04.10>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10명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 04. 10>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04. 10>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10>

제7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9. 2. 23.,2022.4.19.>

제7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3.10.18>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도시계획조례 및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계획이 수립되기전 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며,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17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4>

②삭제 <개정 2008. 3. 4>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23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는 이 영 개정 시행일(2004년 1월 20일)부터 1년이내에「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4. 6.30, 2009. 2. 23>

부칙 (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제62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625호(2009. 7. 7) 부칙 제2조에 따라 영 시행일로부터 4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 02. 15>

부칙 (201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8. 03, 제2244호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양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4.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양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4.25 조례 제2484호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3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개정 2018.10.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6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9호, 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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