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4.22.]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14호, 2022. 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목개정 2022.4.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세법"이라한다 )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30.>

1. 「조세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외의 본문의"5년"을 "10년"으로하고, "2년"을 "5년"으로 하고, 단서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2. 「조세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외의 본문의"5년"을 "10년"으로하고, "2년"을 "5년"으로 하고, 단서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3. 「조세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3년"을 "6년"으로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 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6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8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 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분리과세적용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22.4.22>

[제목개정 2022.4.22]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30.>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1.23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시세의 추징에 관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서는 개정 전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19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0.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1914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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