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2. 4.22.]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889호, 2022. 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9. 6. 2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4.22.)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2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본조 개정 2008. 7. 18.)

제3조의2 (삭제 2018. 9. 2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의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8. 7. 18, 개정 2018. 9. 27.)

[종전 제3조의2에서 제4조로 이동 (2018. 9. 27.)]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2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2.) [본조 신설 2018. 9. 27.]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개정 2018. 9. 27., 2022.4.22.)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9. 27., 개정 2022.4.22.)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18. 9. 27.)

7.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8.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8. 9. 27., 개정 2022.4.22.)

[종전 제4에서 제6조로 이동 (2018.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2.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6.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30.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8.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7.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889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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