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6.>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7.8.6.>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6.>
②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비 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신설 2009.12.31.]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르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2.5.11.>
④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⑤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8.6.>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7.8.6., 2013.12.2.>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1., 2012.5.11.>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2.5.1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8.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07.8.6.>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8.6.>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1. 관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07.8.6.>
가. 관광단지 조성과 관리∙운영
나.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다. 관광개발에 따른 외자유치 사업
라. 그 밖에 관광객 이용 편익시설 개발
2. 특수 관광시설 개발사업 <개정 2007.8.6.>
가. 쇼핑 관광시설
나. 관광 공연장시설
다. 특수 위락시설
라. 그 밖에 문화예술등과 연계한 관광여가시설
3. 관광 진흥사업 <개정 2007.8.6.>
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업무
나. 관광 관련 각종 연구‧조사업무
다. 관광 관한 각종 국내∙외 협력지원
라. 관광정보 및 출판관련 사업
마. 관광인력의 양성과 훈련
4. 남북 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 <개정 2007.8.6.>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7.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감리 등 업무 <개정 2007.8.6.>
8.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등 <개정 2007.8.6.>
9.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공사재산의 임대사업 [신설 2007.8.6.]
10. 국제회의(컨벤션)산업 육성 사업 [신설 2007.8.6.]
11.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사업 [신설 2012.12.28.]
12.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 [신설 2022.4.21.]
② 법 제54조 에 따라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일부를 관광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07.8.6.] <개정 2009.12.3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에 따라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본조신설 2003.11.26.]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13.12.2.>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개정 2009.12.31.>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07.8.6.>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12.5.11.>
③ 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당시 도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 이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